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경기도 가평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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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근거 법령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6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