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가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1-01~2025-08-31
- 담당
-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출하비 지원신청서
위임장
납품확인서
출하실적서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80-4780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6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