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귀가 지원
거리노숙인에게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양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양평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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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리노숙인 및 일시적인 부랑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랑인 귀가여비 및 임시보호 서비스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770-2519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