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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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40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3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6.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