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누가
- 만 18~39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05.01~2026.06.19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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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주민등록초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출 증빙 서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제21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정보 수정일 2026.05.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191000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