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에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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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미만 5명*300천원*12개월=18,000천원
만13세미만 15명*400천원*12개월=72,000천원
만13세이상 85명*500천원*12개월=51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통장사본(아동 또는 위탁부모 명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 아동보육과/033-640-57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 강릉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0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