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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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100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