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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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문의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100000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