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현금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누가
만 18~53세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대상
얼마나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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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3조
  •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11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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