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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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50-2663
근거 법령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