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특별활동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누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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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누리과정의 재원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중인 누리과정 아동 1명당 50,000원의 특별활동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태백시 사회복지과/033-550-2074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