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금
주택 수리
- 누가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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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가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1부
문의처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근거 법령
-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2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