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 누가
- 만 19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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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필요한 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문의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근거 법령
-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의1,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300000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