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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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500000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