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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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방문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방문신청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문의처
- 농정과/033-340-2370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5.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6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