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하반기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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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40-585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6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