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현금

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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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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