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아 보호 지원
보호자와 이탈한 아동을 위해 급식비, 피복비 등 긴급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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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자와 이탈한 0세~18세의 아동 2명 / 1회성으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이 보호자와의 이탈로 인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급식비, 피복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문의처
-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