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검사 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예비부모·난임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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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
근거 법령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4조, 제4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