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여성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초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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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22.12.3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必)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산물 운반대, 소포장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가당 10만원~300만원(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자원육성과/033-370-7873
근거 법령
- 영월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0조,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