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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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의1,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70000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