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황기재배농가에 수매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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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황기 수매 및 종자대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44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물방역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290000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