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시락 제공(주 5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1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