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서비스(돌봄)||현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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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시락 제공(주 5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1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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