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 언제까지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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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근거 법령
- 농지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