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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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필요한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480-2792

근거 법령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20000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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