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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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문의처
- 교육체육과/033-670-2811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5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