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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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670-2294
근거 법령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5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