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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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