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정에서 둘째이상의 자녀가 초·중·고교 입학 시 입학지원금 지급 ※ 첫째 자녀 제외
- 누가
- 만 8~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자녀 가구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5. 1. ~ 2026. 11. 30.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기획예산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입학일 이후 관외 전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6년 초·중·고교 입학생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 정부24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권자 : 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문의처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근거 법령
-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