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누가
- 만 30~55세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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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문의처
- 농업정책과/043-641-6802
근거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