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북도 제천시서비스(의료)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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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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