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청북도 제천시현금(보험)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제천시 시민안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콜센터 접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96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