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북도 보은군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누가
만 17세 이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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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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