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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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