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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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근거 법령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6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