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 단양군현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얼마나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전년 8월 3주간
담당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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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택배 발송 내역(착불 제외), 해당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유통전문판매업 허가증 등

문의처

  • 농촌활력과/043-420-3572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제43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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