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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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3
근거 법령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