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누가
- 만 12세 이하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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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장애부모가정 증빙서류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3
근거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