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 누가
- 만 15~39세 / 직장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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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복지정책과/041-521-5359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