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 2월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문의처
- 농업정책과/041-521-5481
근거 법령
-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