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청남도 천안시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대상
얼마나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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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정부24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지침)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9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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