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남도 공주시현금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누가
다자녀 가구·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공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반기별 신청
담당
충청남도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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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금액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급기준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0000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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