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누가
- 만 18~64세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익월 10일까지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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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필요한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