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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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8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