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익월 10일까지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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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필요한 서류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