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충청남도 아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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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3개월분 상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난임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신분증(부부), 난임진단서
문의처
- 모자보건팀/041-537-343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2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