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악취민원)
관내 양돈농가에게 악취저감제 지원(악취민원 발생 농가 우선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남도 아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충청남도 아산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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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양돈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우선순위: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악취탈취제: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미생물, 미네랄,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신청기간 등 상세 내역은 사업연도「축산사업 시행지침」참조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사업 집행 및 정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관련 사진, 제품공급확인서, 자부담·사업비 입출금 등 통장거래내역확인서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을 위한 "2024년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함.(기존 악취저감제 통장도 사용 가능하되, 잔고가 0원일 것)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등록)허가증
문의처
- 아산시 축산과/041-537-3844
근거 법령
-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2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