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 누가
- 만 70세 이상 / 충청남도 아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아산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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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1인당 1회 한정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문의처
- 교통행정과/041-540-2685
- 염치읍/041-537-3021
- 배방읍/041-537-3059
- 송악면/041-537-3039
- 탕정면/041-537-3083
- 음봉면/041-530-6126
- 둔포면/041-537-3116
- 영인면/041-537-3665
- 인주면/041-537-3162
- 선장면/041-537-3682
- 도고면/041-537-3199
- 신창면/041-537-3147
- 온양1동/041-537-3714
- 온양2동/041-537-3724
- 온양3동/041-537-3298
- 온양4동/041-537-3220
- 온양5동/041-537-3283
- 온양6동/041-537-3255
- 배방읍(신도시)/041-530-6208
근거 법령
-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200000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