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 누가
- 만 18~39세 / 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담당
- 충청남도 서산시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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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 : 신청서,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류
필요시 : 연간소득확인서류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660-3961
근거 법령
-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3000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