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1월~2월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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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양돈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시군구 : 시청 축수산과 방문신청
문의처
- 축수산과/041-746-6096
근거 법령
- 축산법
-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