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근거 법령
-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4000000184